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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으로 안전한 창업을 이끌어 갑니다.

Compliance Program

공정거래관련 법규를 자율적으로 준수하기 위해 회사가 자체적으로 제정, 운영하는 내부준법시스템을 말합니다.

  • 경영자의 자율준수 이념 확보

    최고경영자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의지와 방침의 선포

  • 자율준수 관리를 책임지는 관리자

    이사결의를 통한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및 전사통보

  • 자율준수규정 제정 및 배포

    공정거래자율준수를 위한 업무기준법 제정 및 제시

  •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관련마인드 인지 및 의식확립

  • 모니터링 제재구축

    위반정도에 상응하는 제재조치를 규정한 사규의 제정 및 운영

  • 위반 직원에 대한 제재

    내부감독체계의 마련 및 관련 실적의 이사 보고

  • 문서관리체계 구축

    자율준수에 관한 문서들을 체계적으로 작성하고 보관

(주)김가네는 불공정거래를 근절합니다.

(주)김가네 임직원으로부터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권유 혹은
요구를 받은 사실이 있으신 경우, 본사로 제보 바랍니다.
잘못된 사항은 반드시 바로잡고 같은 과오를
되풀이 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소중한 제보를 통해 더 건실한 기업으로 거듭나겠습니다.

  • 신고 대상자

    ·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행위
    · 그 외의 법규 위반 행위

  • 유선 제보

    02.923.7127

  • 이메일 제보

    admin@gimga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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